발파 천공위치 자동 지정 방법 및 시스템

발파 천공위치 자동 지정 방법 및 시스템 상세정보
대표분류 건축/토목
연구기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연구자 최병희
기술내용 이전대상 특허번호: 10-1380172(한국)
이전유형: 통상실시권
기술료: 중소기업 기준 : 기술지도 미포함 조건 / 기술료 300~500만원
비고: 부가세 별도

본 발명은 발파 천공 위치 지정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른 발파 천공 위치 지정 방법은, 터널의 굴진방향을 z축으로 하고, 굴진방향에 대하여 수직한 평면을 xy평면으로 정한 후, 터널 설계시 정해진 복수의 발파공들의 3차원 설계좌표값(x,y,z)이 입력되어 있는 레이저 거리계를 터널 막장면의 전방에 설치하고, 레이저 거리계가 배치된 위치의 원점좌표값을 입력하는 설치단계, 레이저 거리계에서 발파공의 설계좌표값을 향하여 레이저를 발사하고 레이저가 막장면 상에서 촛점이 맺히는 지점까지의 실측거리를 측정하는 측정단계, 레이저 거리계로부터 설계상 좌표까지의 계산된 이론거리와 측정단계에서 측정된 실측거리를 상호 비교하여 오차 거리를 산출한 후, 오차거리가 허용 범위 내에 있는지를 판단하는 비교단계 및 비교단계에서 실측거리와 이론거리가 허용 범위 내에 있는 경우 막장면 상에서 레이저의 촛점이 맺힌 지점을 천공 위치로 확정하고, 허용 범위를 넘는 경우 설계좌표값을 보정한 후 측정단계 및 비교단계를 다시 수행하여 오차 거리를 허용 범위 내로 수렴시켜 천공 위치를 확정하는 보정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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